의료취약지역 내 CT, MRI 이용 쉬워진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의료기관, 지역의 특성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 완화(100병상→50병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31일(목)부터 12월 10일(화)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조).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안 별표1 제2호).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rmfodyd3@korea.kr, FAX : (044) 202- 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515&tag=&nPage=4

해운대 1·2, 용인수지, 수원영통, 안산반월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 밑그림 마련 동참

 

평촌은 용적률 330%, 1.8만호 추가공급기반 마련

- 30일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2차 협의체 회의 개최 … 부산·안산·수원·용인 등 4개 지자체,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같은 날, 안양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공개

 

 해운대 1·2, 용인수지 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 공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8 30 서울에서 국토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1차 6.27)하여,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 (광역)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
(기초)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ㅇ 같은 날, 안양시(시장 최대호)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부산·수원·용인·안산시, 관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밑그림 착수,
인천·대전 등 10개 지자체도 ’25년 상반기 내 참여 예정     >

 

□ 지난 14일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공개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다.

 

☐ 특히, 부산광역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는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25.8~26.7월에 수립을 완료한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적극 지원 >

 

 국토부는 기본방침()이 마련된 만큼, 협의체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 협의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ㅇ 국토부는 지난 7, 8월에 부산광역시, 안산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ㅇ 서울특별시 등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는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별 노후계획도시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 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평촌 신도시 1.8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

 

 안양시(시장 최대호) 30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공람(8.30) → 지방의회 의견조회(10)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12월)

 

 평촌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ㅇ 평촌 신도시의 기준용적률* 330% (現 평균용적률 204%)이며, 이를 통해 주택 1.8만호 추가 공급( 13만명 5.1만호→ 後 16만명 6.9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33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33

 

30일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2차 협의체 회의 개최 … 부산·안산·수원·용인 등 4개

 

www.molit.go.kr

노후계획 도시 투자 및 거주 계획이 있다면 잘 보시고 미리 미리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우대금리 !!

5 우대금리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p 금리인하

▪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우대금리를 적용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 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신혼가구 해당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별지 24]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 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 (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 항목 별로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1507/정책모기지부/2023-06-02 10:51:39 - 10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 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 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 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다만,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자녀가구 :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구입용도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 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매월 말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 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 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 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507/정책모기지부/2023-06-02 10:51:39 - 11 - <미분양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계약 체결시기>

1) 공부 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2) 입주자 모집공고 상‘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 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자세한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공급 위치는 서울 동작 흑석동 253-89번지 일대임~!

계약 취소분 및 무순위 청약 각 1건

 

계약 취소분 청약 - 조건 있음

 

무순위 청약 - 조건 없음

 

계약 취소분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일반공급이면 일반 특공이면 특공자격

 

무순위 청약은 당첨포기 계약 취소 등등 조건 없음 

 

무순위청약 물량은 전용 59C㎡로 옵션을 제외한 분양가는 6억 4650만 원이다. 계약 시 계약금 20%를 내고, 잔금은 오는 9월 7일까지 납부해야 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 홈 을 보면 되용 

청약홈 | APT무순위/취소후재공급 분양정보/경쟁률 (applyhome.co.kr)

□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추진된수원당수2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

 

 ㅇ 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 면적 68, 수인구  1 3천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천억원을 투입해 '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그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으로 공급한다 

 

 ㅇ , 뉴: 1,482호 중 403호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 

 

□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ㅇ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칠보산 근린공원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ㅇ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상업․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서수원 권역이 대규모 (3 3천호) 신도시로 탈바꿈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1. 사업개요  

 ㅇ (위치)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

 ㅇ (면적/세대수/계획인구)  68만㎡ (21만평) / 5.2천호 / 약 1만 3천명

 ㅇ (사업시행자/사업비) 한국토지주택공사 / 8천억원

 ㅇ (사업기간) 2020. 12월 ~ 2026. 12월  

     * '19년 5월에 발표한「제3차 신규택지추진계획」포함 지구

  

 2.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 

 

  금곡-사사 간 도로 신설(3.4km, 4차로)

  서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서수원 IC 연결도로 신설(1.1km, 4차로)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0.9km, 2차로)

  국도42호선 연결도로 확장(0.4km, 1차로 → 2차로)

  당수로 확장(0.6km, 2차로 → 4차로)

  지방도 309호선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주차장 신설

  입주초기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 사업지구 위치도 >

 

 3. 토지이용 계획 

 ㅇ 당수․당수2지구 통합계획 수립을 통한 당수로변 복합밴드 설정 

  - 중심부에 상업기능을 배치하고 가로중심의 커뮤니티 구성 

 

 ㅇ 칠보산 ~ 당수지구를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 칠보산 녹음과 함께 하는 문화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

 

  - 당수천 생태환경이 돋보이는 친수형 오픈 스페이스 조성

 

 ㅇ 당수천과 연계한 수변 예술마을과 복합문화공간 조성

 

  - 생태하천 및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예술마을과 카페거리 계획

 

 ㅇ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보행공간 조성

 

  - 안전한 통학환경과 즐거운 만남이 함께하는 학교 가는 길 조성

 

 ☞ 가로망 연결, 중심부에 상업기능 배치, 자연환경(칠보산·당수천) 연계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

 

< 토지이용계획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보도자료 (molit.go.kr)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한다
- 올 여름 폭염 대비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7~8월 냉방비 추가 지원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6,942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냉방비 총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규모(정원)
유형
50명 이하 51~100 100명 초과
생활시설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용시설  10만 원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한다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한다 " | 힘

보도자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한다 등록일 : 2023-06-19 조회수 : 138 담당자 : 정윤정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자원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

www.mohw.go.kr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조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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