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우대금리 !!

5 우대금리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p 금리인하

▪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우대금리를 적용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 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신혼가구 해당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별지 24]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 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 (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 항목 별로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1507/정책모기지부/2023-06-02 10:51:39 - 10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 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 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 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다만,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자녀가구 :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구입용도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 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매월 말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 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 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 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507/정책모기지부/2023-06-02 10:51:39 - 11 - <미분양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계약 체결시기>

1) 공부 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2) 입주자 모집공고 상‘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 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자세한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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